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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AI 추천 시스템은 동의 없이 돌아가도 괜찮을까? 프로파일링과 맞춤형 서비스의 경계

by 정보만먹는돼지 2025. 5. 8.

AI 추천 시스템은 동의 없이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자동화된 결정, 프로파일링, 맞춤형 서비스 사이의 경계와 개인정보 보호법(GDPR, 한국법)의 실무 기준을 비교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알고리즘 추천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사용자에게 맞춘다는 명분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웹사이트와 앱은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합니다. 쇼핑몰은 고객의 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제품을 추천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는 시청 이력을 분석해 다음 영상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모두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 즉 ‘프로파일링’(Profiling)에 해당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UX)을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데이터를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결정까지 내려지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맞춤형 광고가 뜬다”거나 “이전 검색어에 따라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구성된다”는 느낌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이 무엇인지, 한국과 해외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운영자가 실무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의 정의

 

프로파일링이란?

GDPR 제4조에 따르면, 프로파일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개인의 성과, 경제적 상황, 건강, 선호, 흥미, 신뢰성, 행동, 위치 또는 이동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모든 형태의 작업”

 

즉, 단순한 맞춤 추천을 넘어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 관심사, 구매 성향 등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는 모든 알고리즘 활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 “최근 ‘다이어트 식단’을 검색한 사용자에게 헬스 제품 광고 제공”
  • “이용자의 최근 로그인 기록과 위치를 바탕으로 의심 활동 판단”
  • “소득 추정치를 기반으로 금융 상품 추천 순서를 조정”

모두 프로파일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란?

자동화된 결정은 사용자의 정보만을 기반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결정 내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

  • “신용 점수가 낮다고 자동으로 대출 거절”
  •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된 사용자의 계정을 자동으로 제한”

이러한 자동화된 결정은 개인정보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적 제한 대상이 됩니다.

 

 

GDPR과 한국법에서의 프로파일링 규제 비교

 

GDPR 기준

GDPR 제22조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둡니다:

  •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에 반대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람의 개입이 포함된 설명 가능성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파일링이 포함된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프로파일링이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
  • 논리 구조 및 예상되는 결과
  • 영향을 받는 항목 및 처리 목적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2023년 개정된 한국 개인정보보호법도 제37조의2를 통해 ‘프로파일링에 의한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정지 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프로파일링 목적, 영향, 처리 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동의 없이’ 추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을까?

 

운영자가 흔히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AI 추천 시스템을 별도로 동의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동의 없이 가능할 수 있는 예

  • 단순한 상품 추천 또는 UX 개선을 위한 사용자의 일반 행동 분석
  • 로그인 여부나 기본 카테고리 선택에 따른 자동화된 화면 구성
  • 구매 이력에 기반한 내부 추천 기능 (예: ‘이 상품을 산 사람이 함께 본 상품’)

 이런 경우는 ‘동의 없는 정당한 이익’(GDPR)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처리’(한국법)에 해당되어 개별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의가 필요한 예

  • 광고 타겟팅용 정보 분석 및 외부 전송
  • 제3자 플랫폼(구글, 페이스북 등)에 사용자 데이터를 보내는 경우
  • 민감정보,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한 고도화된 맞춤형 추천
  • 맞춤형 콘텐츠가 법적/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예: 가격 변동, 한정 제공 등)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고지 및 선택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프로파일링 동의와 고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기준
프로파일링 고지 여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활용 사실 기재
자동화된 결정 포함 여부 서비스 정책에 자동화된 판단 여부 설명
사전 동의 구분 광고·마케팅용 프로파일링은 명확히 선택 동의 받음
영향 범위 설명 맞춤 추천이 가격, 혜택 등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고지
사용자 거부권 제공 “맞춤형 광고 수신 거부” 또는 “추천 끄기” 기능 제공
프로파일링 대상자 관리 고도화된 추천이 작동되는 사용자군을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리
 

이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처리방침, 추천 시스템 정책, 쿠키 정책 등을 보완하면 프라이버시 침해 리스크를 줄이고 사용자 신뢰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화는 편리하지만, 동의 없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AI 추천 시스템은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자동화된 결정과 개인 정보 분석은 사용자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내 서비스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결정’하는 구조인가?
  2. 사용자가 이 분석 구조와 영향력을 이해하고 있는가?
  3.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4. 설명 요청이나 이의 제기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가?

AI 시대에 맞춤화는 당연한 흐름이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할 때에만 사용자도 안심하고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5년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실전 대응법 시리즈'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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