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시니어 정책 2탄! 의료급여 틀니·치과 임플란트, 노인 일자리, 고령자 고용지원금까지 최신 복지 혜택을 쉽게 알아보세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2025년 대한민국에서 중장년과 시니어를 위한 복지 정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탄에서 중장년 경력 지원과 치매안심센터를 다루었다면, 이번 2탄에서는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의료급여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지원으로 노인들의 구강 건강을 지키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 정책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 글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중장년과 시니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 참고
지원내용
■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엔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방법
■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29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
지원대상
-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 (공익활동)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 선발 가능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신청 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취업알선형) 제외)
※ 의료기관에서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단, 일부유형은 60세 이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참여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
다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능(세부기준은 지 자체합동지침 참고)
○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사업 참여가 제한된 자(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인 자
선정기준
■ (공익활동)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시장형사업단)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 (취업알선형)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유형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 (시장형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조지원하고 추가 사업수익으로 연중 운영합니다.
○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방법
- 노인일자리 참여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노인일자리사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선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 확인)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노인일자리 모집기관 및 기간 확인
- (신청서 제출) 행정기관 또는 신규·재참여 희망 참여 신청서 제출
- (상담 및 심사) 신청자 희망분야, 사업 적합성, 활동 동의 등 확인
- (선발 및 안내) 신청자의 자격정보 및 선발기준에 따른 참여자 선발 및 안내
- (세부 활동내용 확정) 희망 활동직무, 세부 본문 등을 고려하여 수요처(수요자) 결정 등
- (협약서[근로계약서] 작성) 활동내용 및 조건 등을 기재한 협약서 협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
- (참여자 교육)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1544-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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