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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장년 시니어 정책 중장년경력지원 노인복지 등 총정리 1

by 정보만먹는돼지 202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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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장년·시니어 정책 총정리! 중장년 경력 지원, 치매안심센터, 노인 복지까지 최신 정보를 쉽게 확인하세요.

 

 

2025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중장년과 시니어를 위한 정책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경력 지원 프로그램과 치매안심센터는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중장년·시니어 정책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 중장년 시니어 정책 총정리

 

 

목차 

 

 

 

 

 

 

 

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료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중복지원 제외) 노인 무료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신청(신청자)

- 신청자(지원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외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②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무료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02-711-6599

 

 

2. 중장년 경력지원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50세 이상 미취업자로,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
      • 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운영기관,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 위 지원대상의 내용 참고

지원내용

      • 1~3개월간 직무교육과 현장직무 수행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나 중장년 내일 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교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1350

 

 

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안수술비 지워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인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안과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단,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질환(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의료문 등
      • 심장질환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준비)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129

 

 

4.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초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 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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