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장년·시니어 정책 총정리! 중장년 경력 지원, 치매안심센터, 노인 복지까지 최신 정보를 쉽게 확인하세요.
2025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중장년과 시니어를 위한 정책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정부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경력 지원 프로그램과 치매안심센터는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중장년·시니어 정책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연령요건) 만 60세 이상
-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120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무료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중복지원 제외) 노인 무료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신청(신청자)
- 신청자(지원자)가 수술하기 전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외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②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 보건소에서 공적 자격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무료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02-711-6599
2. 중장년 경력지원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50세 이상 미취업자로,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
- 훈련기관 등을 통해 자격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운영기관,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일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기준
- 위 지원대상의 내용 참고
지원내용
- 1~3개월간 직무교육과 현장직무 수행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나 중장년 내일 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 교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1350
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개안수술비 지워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 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인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안과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단,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질환(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의료문 등
- 심장질환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안질환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로 준비)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129
4.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초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협약병원 검사 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선정기준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단,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1인당 검사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신청방법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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