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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위탁, 어디까지 허용될까? 위탁 기준과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정리

by 정보만먹는돼지 2025. 5.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웹사이트 운영 시 흔한 일이지만,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탁 처리 시 허용 범위, 필수 계약 조항, 고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란 무엇인가?

 

웹사이트나 앱을 운영하다 보면 이메일 발송, 결제 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관리, 고객센터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을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협력 관계나 서비스 연동이라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기거나 해당 업체가 열람·수정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이는 법적 의미의 ‘처리 위탁’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고객 정보를 포함한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외부 웹개발사에 DB 접근 권한을 주는 경우도 모두 위탁 처리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투명하게 고지하고, 수탁자와의 계약을 체결하며,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GDPR, CCPA의 위탁 처리 기준 비교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두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대해 명확한 요건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위탁 시에는 수탁자의 명칭, 위탁 업무 내용,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사전 고지해야 하며,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유럽 GDPR: 위탁(Processor 사용)은 데이터 관리자(Controller)의 책임 하에 이뤄지며, 표준 계약 조항(DPA)에 따라 명확한 범위, 보안 조치, 책임 분담이 규정되어야 합니다. 위탁 계약이 없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미국 CCPA: CCPA는 위탁자(Service Provider) 개념을 정의하며, 위탁 계약서에 “수탁자는 수탁 목적 외 정보 활용 금지”를 명시해야 하며, 계약 조건이 없으면 제3자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법제는 ‘위탁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고지 및 계약은 그 핵심 요건입니다.

 

 

수탁업체 고지와 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실무적으로 운영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탁업체 목록과 위탁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수탁업체의 명칭
  2.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3. 위탁 기간 또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
  4. 주요 개인정보 항목 (예: 이름, 연락처 등)

계약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탁 범위
  • 처리 기간 및 파기 조건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항
  • 재위탁 금지 또는 제한 조건
  • 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귀속 규정

특히, 재위탁 허용 여부는 반드시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수탁자가 데이터를 제3자에게 넘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내부 위탁 관리 문서에 활용할 수 있는 위탁 항목 예시표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항목 예시표

Amazon Web Services
(AWS)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데이터 저장
이름, 이메일, 주문 내역 등 회원 탈퇴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보관
카페24 쇼핑몰 운영 플랫폼 호스팅 이름, 주소, 결제 정보 서비스 이용기간 및 법정 보유기간까지
(주)다우기술 문자(SMS), 이메일 발송 시스템 운영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회원 탈퇴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보관
NICE페이먼츠 온라인 결제 처리 카드번호, 결제내역 전자상거래법 기준 5년간 보관
CJ대한통운 상품 배송 업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상품 배송 완료 후 3개월 이내 삭제
Google Workspace 이메일 송수신 및 협업 툴 운영 이메일 주소, 첨부 파일 등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보관
Meta (Facebook) 광고 성과 측정 및 리타겟팅
광고 운영
쿠키, 방문 이력, 디바이스 정보 사용자 동의 철회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위탁 처리 시 운영자가 지켜야 할 실무 의무들

 

단순히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자는 위탁 과정 전반에서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정기적인 수탁자 점검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보안 조치 강화 또는 계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2. 위탁 변경 시 재고지
    수탁 업체나 위탁 내용이 변경되면, 반드시 사용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3. 정보주체 권리 보장 책임 유지
    위탁 이후에도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요청은 운영자(위탁자)가 직접 처리 책임을 져야 하며, 수탁자가 이를 거부하면 운영자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해외 위탁 시 별도 고지 필요
    수탁자가 해외에 위치한 경우, 이는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 및 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GDPR 및 한국법에서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처럼 위탁은 외주로 끝나는 단순 계약이 아니라, 법적으로 운영자의 책임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클라우드, 이메일, 광고 도구도 모두 위탁 처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간과하는 부분은 바로 SaaS 도구나 클라우드 서비스도 위탁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메일 내 고객 정보 포함 시 수탁자로 간주 가능
  • 아마존 AWS / MS Azure: 서버 제공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DB를 호스팅하면 위탁 구조로 해석됨
  •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 애드센스, 메일침프: 개인정보 기반 광고나 캠페인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성 있음

따라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때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해당 서비스 사용 여부와 목적을 위탁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각 도구의 데이터 처리 계약서(DPA)를 체결하거나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은 책임의 이전이 아니라 분산입니다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는 것은 현대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매우 흔한 일이지만, 그만큼 법적 책임도 함께 따라온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탁은 단순한 아웃소싱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 책임을 분산하는 계약 행위이며, 운영자 본인의 책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고지와 계약은 최소 조건이며, 수탁자의 실태 관리와 위법 시 대응까지 포함된 포괄적 책임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자는 지금 사용하는 도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다시 점검해 보고, 위탁 범위와 고지 사항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뢰받는 서비스 운영의 첫걸음입니다.